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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원 아파트 불법 개조 ‘주민들 불안에 떤다’

입력
2017.11.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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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기둥 허물고 내부 확장

“위험하다” 이웃 요구 묵살

순천시, 원상 복구 통보

경찰서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전남 순천시 B아파트.
경찰서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전남 순천경찰서 직원 A씨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 기둥을 불법으로 없애 이웃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조 변경할 수 없는 내력기둥을 허물어 주민들은 “안전상 위험하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순천시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7일 순천시와 B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순천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수년 전 아파트 내부 확장을 위해 내력기둥을 잘라냈다. 철거된 기둥은 아파트 주요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훼손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보완하더라도 정상적인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A씨의 불법 사실은 주민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불법 개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 차례 확인 요청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자 서로 마찰을 빚어오다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 났다.

아파트 주민 C씨는 “수년 전부터 불법 개조 의혹이 있었지만 그 동안 순천시와 관리사무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법을 지키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법인줄 몰랐다”며 “시 행정 명령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통해 A씨가 내력기둥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12월 8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보고서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방침이다.

1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는 건축한지 20여 년이 넘었으며 일부 세대에서 A씨와 같은 내력기둥 불법 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에 이어 포항 등 최근 잦은 지진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기하며 순천시가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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