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복잡한 심리상태서 범행 저질러”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낳자마자 죽이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7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석방됐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낳은 아기가 분만 중일 때, 혹은 분만 후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리상 영아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 자백이 진실성이 있으므로 정 씨가 아기를 낳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임신, 출산과정, 범행을 구체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자백했고 진술내용이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증거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정 씨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 혼란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 씨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역시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3급인 정 씨는 가출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델, 찜질방을 떠돌다 30대 남성을 만나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했다.
정씨는 2013년 6월 경남 창원시내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첫번째 아기를, 이듬해 11월 창원시내 지인 집에서 두번째 아이를 혼자 낳아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바깥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형편이 안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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