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5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 상가 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세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메타폴리스 상가 내부시설 철거공사 업체 대표 남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상가시설 관리소장 김모(44)씨, 방재과장 박모(53)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실내에서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아야 하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회사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도 없이 계약을 맺고 철거공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장 김씨 등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당시는 물론 평소에도 화재경보기 등 방재시스템을 꺼놓거나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에서는 지난 2월4일 부속상가(4층) 건물 3층 놀이시설 점포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화재는 산소절단기로 남은 시설을 철거하던 도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 카펫 조각 등에 튀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가 완공 시기인 2010년부터 방재시스템이 대부분 꺼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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