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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피해 보상 막막... 손보 ‘지진특약’ 가입 0.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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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피해 보상 막막... 손보 ‘지진특약’ 가입 0.6%뿐

입력
2017.11.16 16:4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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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 포항=연합뉴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 포항=연합뉴스

11ㆍ15 포항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규모 5.4의 지진에도 각종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보험과 보상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손해(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 특약을 든 경우는 0.6%에 그쳐 사실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엔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차 등의 물질적 피해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상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지진피해 담보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가입도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2,893건(0.6%)에 그쳤다. 반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지진특약 가입률은 60%를 넘는다.

전체 주택가격 중 보험이 지진피해를 보장해주는 비중을 나타내는 ‘침투율’도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이 0.06%에 불과하다. 사실상 지진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진 전용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풍수해 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특수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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