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15년 이상은 2년마다 점검
설치·해체업체도 등록제로 관리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퇴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0년이 된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1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비파괴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으로 한정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량 부품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 부품에 인증제를 적용, 비인증부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설치ㆍ해체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시행된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건설사의 공공발주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국의 등록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취약계층 37만명 신규 발굴
연료비·긴급 생계비 등 지원키로
정부는 겨울철에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 37만명도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단전ㆍ단수ㆍ사회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 급여 조건을 완화ㆍ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발굴할 취약계층은 37만명이 목표이며 지난해 34만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의료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 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이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수급 가능한 노인ㆍ장애인 부양가구 9만2,000명을 우선 조사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의 실직 등 위기 인정 사유를 확대했다.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외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월9만6,000원의 연료비와 긴급생계비 117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주거비 64만3,000원(대도시 4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난방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도 종전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늘렸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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