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3권 보장 움직임 속
학계 일각서 ‘합리적 보호’ 주장
“노조 설립 허용 땐 근로자성 인정”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해질 것”
정부가 지난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독립된 범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을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특수고용직이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계약교섭상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선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집단적 쟁의를 인정할 경우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생명인 서비스 산업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 ‘취업자 3범주론’으로 체계화하고 특별법을 통해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본부장은 “‘노동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새로 정립돼야 한다”며 “인적 종속성이 아닌 사회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지 여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직종별 구체적 실태 조사를 거쳐 합리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사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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