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한날 동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16일 오전부터 차례로 한 명씩 연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에는 남 전 원장을, 오후 2시에는 이병호 전 원장을,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차례대로 판단한다.
검찰은 15일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원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 2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원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다가 이튿날 새벽 범죄사실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 했다.
검찰은 14일에는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40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윤선ㆍ현기환 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총 1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된다. 이들의 범죄사실이 사실상 동일한 만큼, 국가 정보기관 수장들이 한꺼번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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