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됐던 휴맥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단 네이버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네이버와 휴맥스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휴맥스는 네이버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휴맥스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네이버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이사회가 올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휴맥스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지정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특정 기업을 소유ㆍ경영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휴맥스는 네이버와는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휴맥스 측의 설명이다. 휴맥스 관계자는 “변대규 회상은 이사회 활동을 할 뿐 휴맥스에서 네이버와 관련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아 네이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지정되면 휴맥스의 임원이 소유한 다른 회사, 그 회사의 임원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까지 줄줄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하게 돼 규제 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휴맥스는 네이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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