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결탁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의 모 병원장 A(48)씨와 보험모집인 B(45)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C(39)씨를 구속기소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씨의 부탁을 받고 보험사기 관련자들을 허위로 입원을 시킨 뒤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년간 A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ㆍ수술한 뒤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 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7,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C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B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총 4,000만원을 받고 보험금 지급 및 청구를 대행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많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중 B씨 등과 결탁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팔꿈치 등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마취시켜 절개한 뒤 봉합하는 수법으로 정상 수술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만 3,700억원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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