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협박,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자는 차원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인사조치 시에는 소청심사 외에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무원 채용ㆍ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운영을 제보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제보 제도를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제보자 불이익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밖에 ‘봐 주기 심사’ 논란을 빚어 온 공무원의 징계ㆍ소청사건 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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