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여 인식 전환 유도
사업장 근로감독시 성희롱 점검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여부도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직장 내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과태료 상향이 이뤄졌지만, 내년 중 또 한번의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시정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사법처리 비율이 높지 않았다”면서 “향후 처벌 규정 강화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업종별이나 수시, 특별 근로감독을 불문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비롯해 사업주의 관련 조치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당장 금주 중에 직장 내 성희롱 파문을 빚은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심병원은 재단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LX는 간부들이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ㆍ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고,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ㆍ도 의원들도 성평등ㆍ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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