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전북 지역 계란농장 4곳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80개 계란을 검사한 결과, 충남의 호성농장(난각 표시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전북 지역 사랑농장(12JJE)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로 흡수돼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물질로 살충제 파동 이후 새롭게 검사 항목에 추가됐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2㎎/㎏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 사랑농장은 피프로닐 기준치의 13배(0.26㎎/㎏)가 검출됐으며 다른 곳은 0.03~0.06㎎/㎏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과거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했고, 대사과정에 의해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10일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해 449개 유통계란을 조사한 것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80건에 대한 것이다. 지난 8일 정부는 8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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