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부적절한 지시 거부 못해"…12월14일 선고
배우 문성근ㆍ김여진씨가 불륜 관계라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팀장이 법정에서 불륜은 없었으며 당시 국정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은 "합성사진은 문씨와 김씨가 정말로 불륜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불륜은 없었다"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들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윗선에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 4명의 지시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적극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며 "이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30년 공직 생활이 하루만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였다.
유 전 팀장 측 변호인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걸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유 전 팀장에 대해 12월14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유 전 팀장에 대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날 구형량을 공개하는 대신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선고기일 연기 요청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팀장은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하자 유 전 팀장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원은 김씨도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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