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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상…특교금 2억원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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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상…특교금 2억원도 챙겨

입력
2017.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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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범 후 처음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입상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지방세분야 체납징수ㆍ세무조사ㆍ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챙기게 됐다.

대회에서 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를 주제로 신도시 개발 시행사 가운데 체납법인을 상대로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지 해법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노하우를 활용해 9월 말 기준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25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거둬들여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리 시가 신도시 체납처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고도화ㆍ지능화 하는 체납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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