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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칼 빼든 정부…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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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칼 빼든 정부…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포함키로

입력
2017.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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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태료 처벌에서 징역ㆍ벌금형 상향 추진

낡은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기로

6일 경남 김해시청 복도에 공무원노조가 게시한 각종 성희롱 언행 사례가 붙어 있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다. 김해=연합뉴스
6일 경남 김해시청 복도에 공무원노조가 게시한 각종 성희롱 언행 사례가 붙어 있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다. 김해=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기업에서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직장 내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두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연간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시 유형을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장치도 강화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없는 경우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사건 발생 시 관리자와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 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 추문은 조직문화와 관계가 깊은 만큼 인식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고,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휴대폰 소프트웨어(앱)으로 개발하여 연말부터 보급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은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고용부와 여가부는 노사,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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