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일이 1년 이나 남아 있는데도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해 온 일부 호텔 예약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이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업체 4곳의 각종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이다. 이들은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의 변경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숙박일보다 1년 전에 예약한 뒤 곧바로 예약을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예정일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예약취소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이미 치른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 등 2곳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이 틀려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해 왔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자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가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제공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고다의 경우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아고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된다’ 등의 약관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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