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속여 30억원 어치 판매한 3명 구속
702톤 294만인분… “단속 중에도 허위표시작업”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년 넘게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4월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6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이중 3명을 구속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 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당 3,300원, 안심살은 1,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kg당 3,700원,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3년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 31억7,700만원어치로 이를 통해 5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 한끼 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는 약 294만인분에 달한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행위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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