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4분의 1 초과 결석해도 학점 부여
학생 1,855명 봉사활동 시간 미충족
경인교육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0점 처리 대상자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경인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의 수상기록을 기재한 학생을 합격 처리 했다.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하거나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의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학생부전형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0점(불합격)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 교원 11명은 매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학생 20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하지 않고 ‘D0’로 처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무로 국외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입국 전에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 작성한 교수도 적발됐다. 교육봉사활동을 교육부 고시 기준인 30시간 기준이 아닌 24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임의 지침을 제정해 학생 1,855명이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실시 부적정 사유로 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교육봉사활동 미충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부적정 사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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