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이 30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 B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비롯한 같은 과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9월 29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벌였고 이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통해 추행했다고 보고 사건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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