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부업자와 대리점주, 개통 명의자 등 252명 검거
급전 필요한 사람 명의로 스마트폰 개통 후 공기계 판매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삼은 대리점 업주와 대부업자, 개통 명의자 등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공기계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무려 10억원이 넘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신용불량자 등을 알선한 대부업자 B(42)씨 등 16명과 휴대전화 대리점주 C(42)씨 등 20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D(34)씨 등 207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통한 뒤 유심칩은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옮기고 단말기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총 6,786대(54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해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대부업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한 대당 40~6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은 D씨 등은 C씨 등 휴대전화 대리점주를 통해 1인당 4~5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이후 복제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식별번호인 IMEI값을 조작해 복제한 유심칩은 다른 휴대전화에 넣고, 유심칩이 없는 고가의 스마트폰 공기계는 유통업자들에게 팔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유심칩을 옮겨 넣은 휴대전화로 3개월 이상 통화를 해 신규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통신사의 모니터링을 피했다. 그리고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는 고슥버스 화물을 이용해 서울과 수원, 인천 등지의 수출업자에게 기기 값의 80% 정도를 받고 재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모두 명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 명의로 개통했다”며 “대리점주 등은 불법 개통이 확인돼 통신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당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