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3명 구속, 1명 입건
쌍꺼풀ㆍ필러ㆍ눈썹 문신 시술
목포미용실 353차례 불법시술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뒤 동네 미용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의료인 자격이 없이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모 의료기기업체 사장 유모(55)씨, 미용실 업주 이모(45ㆍ여)씨, 불법 의료 시술업자 성모(47)씨 등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씨와 짜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의약품들을 혼합ㆍ조제한 윤모(46)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ㆍ목포ㆍ청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64종의 의약품 420kg(3,948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ㆍ유통하고 전신 매선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와 윤씨는 제약사 또는 중국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도카인ㆍ멜스몬ㆍ보톡스ㆍ마취제ㆍ태반주사 등 전문의약품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 자격도 없는 이들은 수출 과정에 반품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혼합해 국내 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다이어트나 지방 분해 주사ㆍ미용 개선 용도로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의약품으로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복합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353차례에 걸쳐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수천만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씨는 쌍꺼풀 20만∼25만원, 필러 시술 10만원 등 일반 성형외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시술 및 수술을 했다.
성씨도 50차례 이상 불법으로 실이 끼워져 있는 침을 이용, 얼굴 주름을 펴주는 매선 시술(1차례당 30만~100만원)을 했으며, 모집한 교육생에게 매선법을 가르치며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 등이 불법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의약품류 8,400여개(4,00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수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전문의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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