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조교 근로자성 인정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4대 보험료ㆍ퇴직금ㆍ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됐던 동국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며 대학 측을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행정조교는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등 업무 관계가 사용자에 종속된 점이 확인된다”라며 “앞서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행정해석과 동국대가 과거에는 이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제도 등을 적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이사장과 한 총장을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행정조교가 교직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2012년 3월1일 이후 임용된 행정조교 45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동국대 정관 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임을 감안해 임 이사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고발 이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행정조교 제도를 전면 개편했고, 올해 1학기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혜택 등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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