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건서 개인처벌 거의 없어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 통해
임원ㆍ실무진도 대상에 포함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행위 주체(개인)까지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임원, 등기이사는 물론이고 실무진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총수 일가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지침’은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대표ㆍ종업원 등 ‘자연인’(개인)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총 117건 중 개인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것은 단 13건(11.1%)에 그쳤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형사처벌 요청) 등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으면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고발 지침을 개정해 자연인에 대해서도 그것(법인)에 상응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발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중 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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