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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법 위반 행위 땐 다 고발하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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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법 위반 행위 땐 다 고발하겠다” 경고

입력
2017.11.12 12: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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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서 개인처벌 거의 없어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 통해

임원ㆍ실무진도 대상에 포함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행위 주체(개인)까지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발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임원, 등기이사는 물론이고 실무진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총수 일가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지침’은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대표ㆍ종업원 등 ‘자연인’(개인)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총 117건 중 개인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것은 단 13건(11.1%)에 그쳤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형사처벌 요청) 등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으면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고발 지침을 개정해 자연인에 대해서도 그것(법인)에 상응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발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중 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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