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성 돈이라 횡령 아냐” 주장했지만
대법 “돈 받았을 때 범죄자금 인식 없었다”
유사수신업체 사기사건의 변호를 맡던 중 의뢰인이 맡긴 투자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44)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을 저지른 신모씨로부터 투자금 50억원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맥심 본사에 전달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보관 중이던 투자금 가운데 20억원을 차량 리스대금, 직원 급여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전 변호사는 “해당 돈이 사기사건으로 불법 조성된 돈이라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임의로 사용했어도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맺은 계약은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적법하게 얻은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닉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계약 당시에는 사기행위가 이미 종료돼 계약이행이 사기범행의 방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계약을 맺었을 당시나 돈을 받았을 때, 이를 범죄로 조성된 자금이라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해외로 송금될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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