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업체 직원 1명도 없어
제주서 과실치상 혐의 업체 조사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기계에 목이 끼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는 학생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업체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습장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A업체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 3학년 B군(19)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기계 작동이 멈추자 점검 도중 기계가 재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함께 현장실습 중이던 동료 학생 1명만 있었을 뿐 해당 업체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학생은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서야 업체 직원들이 B군을 기계에서 빼 낸 뒤 119로 신고했다.
B군은 현재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흡곤란과 목 앞쪽 뼈 골절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B군과 함께 해당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학생 5명에 대해 모두 귀교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실습에 나섰던 학생들만 있었던 이유 등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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