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장씨가 출연한 영화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10일 보도했다.
버진 아일랜드는 카리브해 동쪽에 있는 영국령 제도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소득에 전부 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씨가 지분 3~4%를 가져 대주주로 있었던 A연예기획사가 버진 아일랜드의 한 위장회사에 장씨가 출연한 영화 ‘워리어스 웨이(2010)’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000만 달러(약 111억 원)를 넘긴 사실을 버뮤다의 한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A기획사는 장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영화사가 앞서 언급된 위장회사에 저작권 등 영화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넘긴 사실도 유출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방식이 조세도피처 내 위장회사로 지적재산권을 넘긴 뒤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위장회사로 귀속시켜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과 문제가 된 영화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뉴스타파에 답했다.
이 영화사 대표는 이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그 뒤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게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워리어스 웨이’는 한미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다.
장씨 측 또한 “(‘워리어스 웨이’ 제작 당시) A기획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다”면서 “실질적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위장회사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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