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여대생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안에서 여대생 5명에게 액체 구두약 등을 몰래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대생이 화장실 등에서 구두약이 묻은 스타킹을 버리면 가져가기도 했다”면서 “신고를 받고 2주가량 폐쇄회로(CC)TV를 정밀분석한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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