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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에 몸살 앓는 인도… “싫은 소리 들어도 매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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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에 몸살 앓는 인도… “싫은 소리 들어도 매출이 중요”

입력
2017.1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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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빼빼로,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9일 전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빼빼로,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9일 전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빼빼로데이(11월11일)가 다가오는 가운데 편의점 등 업계가 가게 앞 인도에 판매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부산지역 번화가인 연산동 인근 편의점 10곳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편의점 앞에 가판이 설치돼 있었다. 가판은 빼빼로가 든 바구니와 박스들로 채워져 시민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가판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럭까지 넘어서 설치돼 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가판을 돌아 지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휴대폰을 보면서 인도를 걷던 한 시민은 인도에 설치된 가판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시민 박모씨(28)는 “이 길을 자주 지나가는데 무슨무슨 데이만 되면 인도 대부분을 가판이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기념일에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재인 인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불편함 속에서 업주들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대목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점장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때도 있다”면서도 “1년에 한 번 오는 대목장사다. 싫은 소리 한 번 듣고 매출을 올리는 게 낫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도 내 가판 등 불법 적치물과 관련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악성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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