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부산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화물차 적재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 위반 단속사항은 적재중량ㆍ용량 초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등이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홍보기간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지역은 항만물류도시로서 컨테이너와 대형화물차량 운행이 많아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이 절실한데도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부산지역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연평균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컨테이너 등 화물추락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화물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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