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비 허위보고 유죄 판결
이승훈(62)청주시장이 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잃었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로 드러난 이 시장의 실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2,700여 만원을 감액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일부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공석이 된 청주시장은 이범석(50)부시장이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통합청주시(2014년 7월 출범)의 첫 수장에 올랐지만 임기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 청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은 이 시장이 처음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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