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
과점주주 이사 5명만 포함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정부를 대표한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는 제외시키고 과점주주 측 사외이사 5명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최대 지분(18.52%)을 가진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 임추위에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자율경영을 약속했던 정부가 1년도 안돼 ‘관치’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날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채용비리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광구 은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7명(과점주주 대표 사외이사 5명, 오정식 상임감사위원, 최광우 예보 측 비상임이사)이 참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이어진 이사회 논의 대부분은 임추위에 예보 비상임이사를 포함시킬 지였다. 사외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민영화 당시 약속을 깨고 정부가 칼자루를 쥐면 최악의 경우 과점주주들이 지분을 되팔 수도 있다”면서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다”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은행이 잘 경영되고 전체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보가 임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주주로서 의결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는 가능하다. 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예보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반대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들이 최종 후보를 내기 전 미리 정부와 소통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열릴 첫 임추위 회의에서 결정될 차기 행장 후보의 자격요건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월 ‘민선 1기’ 행장 선정 때는 ‘최근 5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전ㆍ현직 부행장급(지주는 부사장급) 임원과 계열사 대표이사’로 후보군을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 인사까지 포함시킬 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외부 인사로 후보군을 넓힐 경우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을 11월 24일로 결정했다.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임시 주총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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