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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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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

입력
2017.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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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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