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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등 분양권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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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등 분양권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입력
2017.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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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6개구(기장군 제외)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최근 청약열풍을 이끌고 있는 만큼 규제만으로 부동산 열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운대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구 등 부산 6개 자치구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분양단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부산의 나머지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은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다른 지방 광역시와 같은 6개월로 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장군의 평균 청약경쟁률(4.1대 1)이 비교적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연제구, 동래구 등은 각각 201.0대 1, 16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ㆍ2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는 분양계약 이후 6개월,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과열 정도에 따라 1년6개월부터 최대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막차 타자’ 생각에 들끓는 청약 열기가 전매제한 강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방침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10일 1순위 청약을 받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경우 지난 3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까지 사흘 동안 각각 2만여명이 다녀갔다. 두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는 10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한 부산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큰 곳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기간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청약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연말까지 부산에서 분양예정된 물량 대부분이 입지가 좋아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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