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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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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7.1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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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50일간

난폭운전ㆍ불법 구조변경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견인차량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 등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10일부터 다음달 30까지 50일간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역주행), 과속, 갓길(길가장자리) 불법주차 등을 단속한다. 자동차번호판 가림 행위와 경찰ㆍ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등도 살핀다. 경광등, 싸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도 적발 대상이다.

도내에는 영업용 6,006대, 자가용 1,963대 등 총 7,969대의 견인차량이 운행 중이다. 영업용은 포화상태로 신규허가가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운전자의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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