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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중 숨진 새내기 공무원.. 어업감독직 첫 ‘위험직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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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중 숨진 새내기 공무원.. 어업감독직 첫 ‘위험직무 순직’ 인정

입력
2017.11.09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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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고속단정 화재로 숨진 김원씨 항해사의 길 포기하고 공직 선택 입사 6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 #2 불법어선 단속하는 어업감독직 해경과 달리 위험직무 포함 안돼 해수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지난 1일 제주 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지난 1일 제주 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고(故) 김원 주무관. 해양수산부 제공
고(故) 김원 주무관. 해양수산부 제공

지난 7월 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ㆍ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원(사망 당시 29세) 남해어업관리단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불법어선 단속 등을 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경찰, 해경의 범인 체포 및 대테러작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산림항공헬기조종사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에 해당된다. 반면 불법어선 단속, 안전조업 지도 등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위험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장이 가능한 해군ㆍ해경과 달리 비무장 상태로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1995년에도 30대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선 단속 중 국내 어선 선장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어업감독공무원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11명이다.

김 주무관은 입사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어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다. 목포해양대 출신인 김 주무관은 가족들을 위해 항해사의 길을 포기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이 됐다. 김 주무관의 입사 동기이자 대학 선배인 장병주(31) 주무관은 “김 주무관은 부모님을 자신이 봉양해야 한다고 늘 말하던 효자였다“며 “항해사를 그만둔 것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되면 육지에 자주 들어와 가족들을 곁에서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항해사로 일하며 모은 돈도 고스란히 부모님께 드릴 정도로 효심이 깊었다. 아버지 김성식(62)씨는 “1남4녀 중 막내였던 아들을 잃고 난 뒤 줄곧 나라를 원망했는데, 이제라도 (순직이 인정돼) 거친 바다에서 애쓰는 다른 동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과 함께 사고를 당한 3명의 어업감독공무원들도 여전히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상을 입은 김모(34)씨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상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육상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중상을 입은 장모(35)씨와 정모(46)씨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감독공무원이 위험직무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김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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