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던 KBS 양대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1노조)이 10일부터 파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계속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노조는 8일 “고대영 KBS 사장이 1노조의 용퇴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방송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10일 0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사퇴는 아니지만 “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사장이 이를 번복하거나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파업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께 파업을 진행해온 새노조는 방송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사장의 ‘조건부 퇴진론’을 받아들인다는 1노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새노조 관계자는 ”고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엄연한 별개 문제"라면서 “방송법 개정에 사장 퇴진을 연계한 것은 결국 고 사장의 수명을 늘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노조와 새노조의 조합원은 각각 2,000여명, 1,700여명 수준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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