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대선 앞 '프리허그'서 선거운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대선 앞 '프리허그'서 선거운동

입력
2017.11.08 14:20
0 0

투표독려 행사에서 장비 이용해 선거홍보음성 송출 ‘선거법 위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