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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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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운영

입력
2017.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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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모습.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모습.

특허청은 8일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과 대응정보를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보여준다.

또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와 출원시기, 산업별 무단 선점 현황, 상표 무단선점 신고,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도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을 비롯해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 등 후속조치 지원과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파악하여 기업에 피해사실과 대응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여 매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IP-NAVI, www. 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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