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동의 인원이 지난 7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 12년 형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6일 등록됐다. 청원 제안자는 청원 글에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가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시간에 비해 12년은 너무 짧다”라고 입을 모았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 이미 범죄에 따른 죗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별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보안 처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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