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가처분 결정 안 내리면
다음달 5일까지는 직접 고용해야
“시간 부족”… 고용부와 소송갈 듯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과 ‘기한 연장 요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써온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도 점차 소송에 포커스를 맞추며 정부와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22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SPC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돼 SPC는 다음 달 5일까지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SPC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 그동안 ‘소송’과 ‘기한 연장 요청’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을 써왔다. SPC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명령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나흘 뒤인 31일 곧바로 행정법원에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PC는 당시 입장 자료를 통해 “집행 기한 연장을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PC의 선택은 소송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용부가 연장을 해주더라도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SPC 주장이다. SPC는 현재 본사, 가맹점주, 인력 파견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빵사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SPC 관계자는 “한 달 기한 연장을 받아도 본사, 가맹점, 인력 파견회사 3자가 참여하는 합자회사를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3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SPC가 고용부의 시정 명령 기한 연장보다는 법원의 소송 진행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SPC가 기존에 요청한 집행기한 연장도 효력을 잃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9일이었던 기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SPC 요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미가 없게 됐다’며 “SPC가 추가적인 연장 요청을 하려면 12월 5일 기한을 기준으로 연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PC 측은 추가 연장 요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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