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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원치 않는 임신은 초기낙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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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원치 않는 임신은 초기낙태 허용해야”

입력
2017.11.07 16:5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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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8일 인사청문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 제공.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 제공.

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초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20만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면서 낙태 이슈가 재점화된 상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의사 상담 전제 하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유전적 장애가 있거나 강간,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ㆍ인척 간에 이루어진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임부의 낙태를 불허하고 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견은 팽팽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서 2명 모자란 인원이다.

유 후보자의 임명으로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면 낙태죄를 비롯해 그간 심리가 길어지거나 재판관 공석 사태로 결정을 미뤄둔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슈는 2012년 헌재에 접수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사건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일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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