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7일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가짜 장부를 꾸며 회삿돈 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렸고,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사장 혐의 가운데 본인이 별도로 세운 개인회사에 김영사와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업무를 몰아주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부터 국내 최대 출판사로 꼽히는 김영사를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펴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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