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억 횡령 ‘출판계 미다스 손’ 박은주 징역 4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억 횡령 ‘출판계 미다스 손’ 박은주 징역 4년

입력
2017.11.07 16:34
0 0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7일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가짜 장부를 꾸며 회삿돈 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렸고,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사장 혐의 가운데 본인이 별도로 세운 개인회사에 김영사와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업무를 몰아주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부터 국내 최대 출판사로 꼽히는 김영사를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펴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