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2.7㎞ 구간 공사 완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동 빨라져
30년 만에 이뤄진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제주에서 중앙우선차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으로 개통이 늦어졌던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1.3㎞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먼저 개통한 제주소방서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1.4㎞ 구간과 연결돼 전체 2.7㎞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운영된다.
우선차로인 1차로에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이 1순위로 통행할 수 있다. 2순위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자동차, 3순위는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 등이다.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 우선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2차로에서만 가능하다. 3차로는 직진만 가능하고,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
중앙차로 구간에 있던 'U턴' 구간은 모두 폐지됐다. 이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들은 ‘P턴’, ‘L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면도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호체계도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고,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는 24시간, 연중 운영된다. 가로변우선차로가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ㆍ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운영되는 점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를 통한 단속활동을 통해 우선차로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그동안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시범운영 전까지 버스 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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