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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중앙우선차로제 1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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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중앙우선차로제 10일 개통

입력
2017.1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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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2.7㎞ 구간 공사 완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동 빨라져

제주시 중앙로 일부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제주시 중앙로 일부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30년 만에 이뤄진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제주에서 중앙우선차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으로 개통이 늦어졌던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1.3㎞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먼저 개통한 제주소방서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1.4㎞ 구간과 연결돼 전체 2.7㎞ 구간의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제가 운영된다.

우선차로인 1차로에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이 1순위로 통행할 수 있다. 2순위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자동차, 3순위는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 등이다.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 우선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2차로에서만 가능하다. 3차로는 직진만 가능하고,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

중앙차로 구간에 있던 'U턴' 구간은 모두 폐지됐다. 이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들은 ‘P턴’, ‘L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면도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호체계도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고,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는 24시간, 연중 운영된다. 가로변우선차로가 토ㆍ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ㆍ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운영되는 점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를 통한 단속활동을 통해 우선차로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그동안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시범운영 전까지 버스 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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