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민병헌(왼쪽), 롯데 손아섭(오른쪽)/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한 18명이 공개됐다.
KBO는 2018년 FA 자격을 획득한 22명 중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을 7일 공시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KIA 타이거즈 김주찬, 두산 베어스 김승회·민병헌,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문규현·최준석·손아섭·이우민, NC 다이노스 손시헌·지석훈·이종욱, SK 와이번스 정의윤, 넥센 히어로즈 채태인, 한화 이글스 박정진·안영명·정근우, 삼성 라이온즈 권오준, kt wiz 이대형이다.
FA 자격을 얻은 22명 중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용규(한화)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호준(NC)은 FA 권리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국외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해 계약할 수 있다. KBO는 지난해부터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을 없앴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KBO 규약에 따라 각 구단은 원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각 구단은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0명일 경우 1명, 11∼20명일 경우 2명, 21∼30명일 경우 3명, 31명 이상일 경우 4명의 타 구단 소속 FA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
KBO리그 FA 역대 최고 금액은 올해 초 이대호가 일본·미국 프로야구를 거쳐 친정팀 롯데로 돌아오며 사인한 4년 150억원이다.
국내 FA 중에는 지난해 타격 3관왕에 오른 최형우가 삼성을 떠나 KIA와 계약한 4년 100억원이 최고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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