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100m 앞 반미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김용철)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6일 받아 들였다. 이들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조영삼 열사 추모 및 사드 배치 철회’ 집회를 연 뒤 밤 10시까지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한다는 시위를 신고했다. 조영삼씨는 9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해 숨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미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어 경호상 위해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종로경찰서는 같은 이유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지부 분회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신고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집회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 필요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기면 한미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 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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