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조합원당 최고 7,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시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ㆍ서울시ㆍ서초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현장점검반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투입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주 간격으로 2곳씩 조사해 총 8곳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조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 단지들이다.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 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홍보 행위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이나 현장단속 등 경찰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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