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출판사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비, 문학동네, 해냄 출판사 등 11개 출판사들은 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1명을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내는 등 친정부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당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세종도서 선정 작업 등 각종 출판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창비, 문학동네는 국내 대표적 문학 출판사지만, 세월호 관련 서적을 냈다는 이유로 20~30종씩 선정되던 세종도서사업에서 5종 정도만 선정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창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소송 진행을 결정했으며 그 때문에 피고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며 “문화예술계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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