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
해당 없는 체육대회 등 행사 참석했는데 공가 처리도
대전 서부소방서가 휴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주고, 체육대회 참석자에게 공식적인 휴가처리를 해주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의 서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20명에게 연가보상비 356만1,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모 직원에겐 연가보상비 11만9,000원을 적게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연가보상비를 산정할 때 휴직이나 교육, 파견, 징계기간 등의 경우 지급 제외기간으로 돼 있는데도 서부소방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고, 과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토록 했다.
서부소방서는 이도 모자라 취미 활동 성격의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직원을 공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3년 간 시장기 탁구대회와 테니스대회 등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직원 11명에게 공가 처리를 해 준 것이다. 공가는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휴가를 말한다.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국가나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만 허하도록 돼 있다. 서부소방서는 생활체육대회 참가 직원을 ‘공가 처리’하라고 지시한 대전시소방본부의 공문을 제시했지만 감사관실은 공가 처리한 행사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부소방서는 또 수의계약 결격 대상 업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다른 소방서가 해당 업체와 계약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와 같은 23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적발해 480여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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