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제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제동

입력
2017.11.06 15:47
0 0

서귀포시,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

규정 위반 부영주택에 과태료도 부과

제주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사 전경.
제주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사 전경.

㈜부영주택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가 제주혁신도시 내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반려 사유에 대해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5% 인상과 이에 따른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앞서 지난 6월 9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증액하는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 회신하면서 조정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적용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률은 현행법에 근거한 최고 상한액이다.

시는 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임대기간 2016년 4월∼2017년 4월)에는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을 위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적용하는 시기를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1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 이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사항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대한 부영주택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자료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해 임대차 계약만료일인 한 달 전인 3월 초부터 세대별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는 총 716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입주 1년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와 아파트 하자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위치한 전국 지자체들과 연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