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야적장 명분 임차한 뒤
산업폐기물 6500톤 무단투기
상주경찰, 3명 구속ㆍ33명 불구속
전국을 무대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불법 위탁처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접근해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후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6,500톤을 버렸다.
또 지난 2~5월 사이 상주와 김천시 및 경기, 충남ㆍ북 지역 야산과 임야ㆍ토지를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한 뒤 첫 달 치만 주고 연락을 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나 추적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토지를 임차 계약하고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으며,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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